‘500억 탈세’ 클럽 아레나 前 실소유주, 징역 8년·벌금 544억 확정
나루토1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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03.23 16:09
서울 강남의 유명 클럽 '아레나'의 전 실소유주 강모(51)씨가 500억 원대 탈세 혐의로 징역 8년과 벌금 544억 원을 확정받았다.
대법원 1부(주심 오경미 대법관)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(조세)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강씨에게 이같이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고 22일 밝혔다. 강씨와 함께 기소된 아레나의 전 서류상 대표 임모씨에게는 징역 3년과 벌금 220억 원이 확정됐다.